*『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 중 공고일 기준 폐업을 하였거나 폐업 예정인 자 ( * 기폐업 소상공인 중 폐업일이 `18년 1월 1일 이후인 경우 지원 가능) * 사업자등록증(또는 폐업사실증명원)상 사업개시일이 60일이 경과된 소상공인 * 임대차계약으로 사업장을 운영하여 임대차계약서 제출이 가능한 소상공인
지원제외
아래 제외사항에 1개라도 해당되는 경우 지원 제외
지원내용
전용면적(3.3m2)당 8만원 이내로 점포철거 비용의 250만원 한도 내에서 지원(부가세 제외)
※전용면적(3.3m2)은 소수점 첫째자리에서 반올림(ex. 11.4m2 → 11m2, 11.8m2 → 12m2) ※동일신청인은 사업시행년도와 무관하게 총 1회만 지원 가능